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며, 기업의 재무 성과 외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비(非)재무적 요소입니다. 기업이 환경보호, 사회공헌 활동, 법과 윤리 준수를 통해 단순히 이익 창출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ESG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전략입니다.
아이웰은 기업의 ESG 준비 수준을 진단하고, 실행 가능한 전략과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ESG 경영 내재화를 지원합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조직의 모든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수단으로 ESG 경영의 기초가 되는 출발점 역할을 합니다.
아이웰은 기업의 이해 관계자의 요구를 최대한으로 반영한 맞춤형보고서를 작성-지원해드립니다.
기후변화대응은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여 기후위기를 회복할뿐만 아니라
저탄소 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입니다.
정부의 탄소중립달성을 목표로 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외부사업의 정책을 바탕으로
기업의 탄소감축목표와 이행수단을 반영하여 기후변화 대응 전략수립과 실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아이웰은 기업의 배출권규제와 관련 행정지원, 관리체계 지원부터 종합적 대응전략 구축을 지원합니다.
온실가스 외부사업제도는 온실가스 비규제 대상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규제 대상 기업으로 이전-판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외부사업을 통해 발생한 감축성과는 외부사업 인증사업 인증실적(Korean Offset Credit, KOC)을 확보하게되며, 이를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인증실적을 구매한 할당대상기업은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Korean Credit Unit, KCU)으로 전환하여 감축의무 이행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규제기업의 감축실적(KOC)을 규제기업이 구매해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하는 제도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는 EU 역내 기업들이 강화된 환경 규제로 인해 생산 시설을 규제가 느슨한 역외 국가로 이전하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고, EU 생산품과 수입품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무역 제도입니다.



| 국내 CBAM 보고의무 | EU CBAM 의무사항 | ||
|---|---|---|---|
| 의무사항 | 측정 | 특정방법론 유예 적용 가능 | 산정기반 또는 측정기반 모니터링 접근법 필수 |
| 보고 |
CBAM 보고서 제출 (수입량, 내재배출량, 기 지불 탄소가격 등) |
CBAM 신고서 제출 | |
| 검증 | - | 연 1회 현장 검증 및 검증보고서 제출 | |
| 인증서 구매·제출 | - | CBAM 인증서 제출 ('34년 무상할당 = 0) |
|
| 보고빈도 | 분기별 보고 (분기 후 1개월 내) | 연 1회 보고 (차년 5월 31일까지 제출) | |
|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론 |
특정방법론 유예 적용 가능 (기본값 사용(~'24.7), 제3국 인정 방법(~'24.12)) |
EU CBAM 방법만 사용 가능 | |
| 적용대상 (6대핵심품목) |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 ||